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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5%나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딱 1분만 투자하면,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급액, 지급일부터 조건, 신청방법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8월에 지급됩니다. 보통 8월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신청 가능. 전년도 장려금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5% 감액되어 수령하게 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께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고 6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분 :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하반기 분 :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아래에서 홈택스로 바로 이동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근로유형과 사업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래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확인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할까 봐 걱정했지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된 장려금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큰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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