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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35만 원 지급!
2025년 주거급여가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수리비용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42% 이하이면 되는 신청자격도 이번에 기준이 대폭 늘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주요 혜택
✔ 임차 가구: 매월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보수 비용 지원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별로 소득 기준과 주거 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가구별 소득기준(선정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소득액 [2025 기준]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 2인 가구 : 188만 7,676원
- 3인 가구 : 241만 2,169원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 5인 가구 : 341만 1,932원
- 6인 가구 : 387만 1,106원
✔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5인 가구 : 710만 8,192원
- 6인 가구 : 806만 4,805원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유형
지원대상은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뉩니다.
**임차 가구: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 월세 지원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집수리(개보수) 지원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의 임대료
1. 임차 가구(전월세 가구)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서울 1인 가구 : 35만 2천 원 (25년에 11,000원 인상)
- 서울 4인 가구 : 54만 5천원 (18,000원 이상)
- 경기, 인천 2인 가구 : 31만 4천 원 (10,000원 인상)
- 광역시 및 세종시 1인가구 : 22만 8천원 (12,000원 인상)
- 그 외 1인 가구 : 19만 1천원 (1,000원 인상)
2. 자가 가구(주택 소유 가구)
지원금액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수리비용 적은 경우) 최대 590만 원 지원
중보수(부분적 개보수 필요) 최대 995만 원 지원
대보수(전체 리모델링 필요) 최대 1,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은근히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복잡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서류들을 일일이 뽑아 진행하는 게 복잡하실 텐데 온라인신청을 하면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모르면 주민센터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손해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Q&A
Q1. 주거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나 거주지 변경 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3.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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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 전·월세 거주자는 월세 지원, 자가 거주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